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(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(경우2) 1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
2.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3.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1. 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
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3. 환자의 형제, 자매
4.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5.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※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. 2020.2.28 시행 (미지참시 처방전 대리 수령 불가)
| 구분 | 필요서류 | 비고 |
| 의료기관 제시용 |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-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|
|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료일 기준) | -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 -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(30일 이내) |
| 의료기관 제출용 |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 | 첨부파일1. |
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| 첨부파일2.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(진료기록 사본 발급 원할 시에만 필요) | 첨부파일3. |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(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(경우2) 1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
2.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3.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1. 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
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3. 환자의 형제, 자매
4.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5.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※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. 2020.2.28 시행 (미지참시 처방전 대리 수령 불가)
-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(30일 이내)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
(진료기록 사본 발급 원할 시에만 필요)